[2017 세법개정①]'서민 생활 안정' 세금 줄이고 지원 강화한다
[2017 세법개정①]'서민 생활 안정' 세금 줄이고 지원 강화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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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일자리 중심 세제 지원 재설계
2017 세법 개정 기본 방향 [출처=기획재정부]
2017 세법 개정 기본 방향 [출처=기획재정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2일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세제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분석된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5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씩 상향조정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8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원, 맞벌이 가구엔 최대 2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부모 동거 등으로 인해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된다.

저소득자가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육 등의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0~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중복 지원된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하고, 전통시장과 도서구입, 공연비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논란이 됐던 담뱃값 인상과 경유세 인상 등의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이고,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포인트 올리는 등 세율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5조5000억 가량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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