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총수없는 기업' 위한 포석 마련
네이버, '총수없는 기업' 위한 포석 마련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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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보유주식 일부 처분... '총수없는 기업'지정 위한 움직임
'총수 사익 편취 금지' 등 법적 부담 덜고자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국내 포털사이트 1위인 네이버가 총수없는 기업 지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공정위가 다음달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건데요.

내용 들어봅니다. 현장에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지원기자!

(기자)
네. 분당 네이버 본사에 나와있습니다.

엊그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이 자사주 일부 매각에 성공하면서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위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이 전 의장이 전날 보유 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은 4.64%에서 4.31%로 0.3%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지분 변화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무려 8년 2개월 만인데요. 매매한 주식 대부분은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전 의장의 이런 행보가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분율이 낮을수록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는 신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기 위해서인데요.

앞서서 이 전 의장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네이버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돼야 하고 본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 자체가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도 “특정 개인이나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면서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창업자조차도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총수없는 기업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해야 하는데, 이해진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또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기업의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총수 지정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전의장이 내년 3월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하는 강수를 둘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이버에서 팍스경제TV 송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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