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총수' 지정... "억울하다"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총수' 지정... "억울하다"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공정위, 57개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네이버 "30년 전 시각으로 총수개념 부여하는 것 적절치 못해"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공정위가 지난 1일, 이해진 전 의장의 네이버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을 인정하면서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제공| 네이버
공정위가 지난 1일, 이해진 전 의장의 네이버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을 인정하면서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제공 | 네이버

인터넷 포털 1위 업체 네이버의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를 포함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계열사간 거래내역 등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해진 전 의장은 자신을 포함한 6촌 이내의 친인척의 기업 관련 활동 내역을 공개해야하고, 기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생겼다.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이해진 전 의장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이해진 전 의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을 갖고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해석했지만  네이버 관계자는 "그것이 창업자로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주들의 신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지, 총수로 지정될 만큼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30년 전 시각으로 재벌과 총수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처음으로 규제 대상에 오른 기업은 네이버를 포함한 동원·SM·호반건설·넥슨 등 5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