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줍줍' 아파트 규제...수익형 부동산 반사이익
강화된 '줍줍' 아파트 규제...수익형 부동산 반사이익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1.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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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투시도 [사진제공-대창]

이른바 ‘줍줍’ 으로 불리던 아파트 무순위 분양 물량에 대한 청약신청 자격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무순위 물량의 청약신청 자격이 기존 ‘성년자 (지역제한 없음)’ 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로 한층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당첨만 되면 큰 폭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로또 청약’ 이라고 불리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수요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최근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 역시,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분주합니다.

대창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에서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를 분양 중입니다. 연면적 5만5760.58㎡에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원레이크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 MTV에서 ‘이비자 가든’ 을 이달 중 분양합니다. 연면적 3만5847.29㎡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남광토건은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에서 ‘DMC 하우스토리 향동’ 을 다음달 초 분양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277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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