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간 무역분쟁의 시작 “왜 지적재산권인가?”
G2간 무역분쟁의 시작 “왜 지적재산권인가?”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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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현지시간 8월14일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말의 전쟁을 펼친 트럼프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나 단순히 북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G2간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관련해서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한 지적재산권 조사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조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우기훈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8월1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무역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Memorandum 즉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이 법규, 관행 등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혁신, 기술발전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에 따라 미 USTR은 관계 기관과의 검토 후, 지난 금요일에 미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조치의 배경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이끌어 내기 위한 압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별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슈퍼 301조의 부활이란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의미에 대해서 짚어 주시죠.

(우기훈 교수) 참고로 미 통상법 301조는 1974년에 제정되고 1988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1988년도에 신설된 조항을 슈퍼 301조에 부르는 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통상법이 품목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청원에 의해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리는 절차라면 슈퍼301조는 해당국 즉 우선협상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또,  발동 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무역대표부로 이관되어서 USTR 재량으로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으로서는 불공정 무역을 다자간 기구인 WTO를 통해서 해소해도 되지만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법은 몇몇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우를 빼놓고는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요. 이번에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앵커) 미국은 왜 하필 지적 재산권을 들고 나왔나요?

(우기훈 교수) 대부분의 분석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들고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 공업국의 중요한 통상전략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교역의 자유화에 초점을 두어 왔던 GATT체제가 1995년 막을 내리고 WTO체제 새로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WTO 체제가 GATT체제와 다른 점은 서비스 교역과 지적 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 공업국들 특히 미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경쟁력 상실이 있게 되자 이 두 부분을 UR협상의 주요 어젠다로 끼워 넣었고 다자간 협정을 맺었죠. 이 다자간 지적 재산권 협정을 TRIPS라고 하는 데 WTO회원국 모두에게 이 협정에 적용을 받고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선진공업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다자간 협정 즉 WTO보다는 미국 통상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앵커) 중국의 지재권 도용으로 미국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나요?

(우기훈 교수) 미국은 지재권 도용으로 연간 2250억 달러 ~ 6000억 달러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데 중국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짝퉁 제품의 88%가 중국 것 (홍콩 경유 포함)이고, 전 세계 짝퉁의 86%가 중국산(홍콩 경유 포함)이라는 거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의 12.5%가 짝퉁 제품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불법 복제가 매우 심각해서 중국 소프트웨어의 70%가 복제품이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중국의 컴퓨터에는 대부분 윈도가 갈려 있는 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은 중국내 진출기업들에게 합작투자를 요구해왔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경쟁자들에게 노하우가 유출되어 왔는데 이런 기업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GM등 기업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도 아마존과 애플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의 유저 데이터를 중국 영토 안에서만 저장 또는 관리를 하도록 한다거나 소스 코드와 암호화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중국정부가 민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앵커) 우리기업들도 중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중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기훈 교수) 우리나라도 중국 짝퉁의 피해국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8이 출시도 되기 전에 중국에서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B2B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서 유통된 한국산 위조제품만 6만 5천여 건으로 추산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금액 적으로는 추정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지재권 도용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금액이 연간 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는 생활용품 중심의 짝퉁이었으나 지금은  IT, 문화 콘텐츠, 프랜차이즈 등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 한류 프랜차이즈 업체 중 하나가 상표권 도용뿐만아니라 직원들 복장까지도 똑같은 짝퉁매장들이 등장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허청의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재권 분쟁을 경험한 조사 대상의 36.3%가  중국에서 분쟁을 겪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유형별로는 상표권 분쟁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 데 상표권 분쟁의 52%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산업기술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2014년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중 54%가 중국으로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선박 등 우리나라 우위 산업에 대한 기술이 유출될 경쟁우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앵커) 미국의 행동에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기훈 교수)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양국의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를 패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외교부 논평이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도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성 발표가 있었고요.

중국의 언론도 “WTO가 있기 때문에 통상법 301조는 설 자리 없고 WTO규범과 배치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물간 보호무역주의 도구”를 사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태도 변화가 다소 감지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중국이 북한산 제품 3분의 2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금수 조치를 단행했죠.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8월 21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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