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vs 대기업' 특허 분쟁, 사례와 해법
'스타트업 vs 대기업' 특허 분쟁, 사례와 해법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인터뷰: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창업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벤처-중소기업 성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 유출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도 하기 전에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기업간의 특허권 분쟁이 참많은 요즘인데.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면서 특허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김종선) 네. 기업간 특허 분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간의 많은 특허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요. 유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창업 초기에 R&D와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특허 분쟁에 시간과 자산을 많이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이런 특허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인력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허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년간에 걸쳐 수천만원 이상이 들기도 하고요. 게다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의 경우, 유행하는 기술의 수명이 짧은 것을 생각하면 분쟁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결국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개발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접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앵커) 문제가 큰 것 같군요. 그렇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기업에 기술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김종선) 실제로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특허권에 대한 분쟁보다는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이슈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동 개발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팅을 하고 보유 기술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 아이디어가 유출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지난 달에 전략적으로 제휴에 합의하기로 한 IT 스타트업인 버즈빌과 옐로 모바일의 쇼핑 플랫폼인 쿠차는 2015년부터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서로 제기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는데요. 버즈빌이 2013년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광고를 넣는 플랫폼 ‘허니스크린’을 개발했는데, 2015년 말에 옐로모바일이 ‘쿠차 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버즈빌과 비슷한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즈빌에서는 옐로모바일의 “쿠차 슬라이드”가 버즈빌의 허니 스크린에 대한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고, 옐로모바일은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는 특허심판원이 버즈빌의 손을 들어 주어서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옐로모바일이 이에 수긍하지 않고 불복을 했고, 버즈빌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했는데, 버즈빌이 이에 수긍하지 않고 불복을 해서 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1년 반이 지난 지난 달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앵커) 버즈빌에서는 왜 옐로모바일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김종선) 네. 특허 침해 판단은 특허권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침해라고 특정되는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비교한 후 동일성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비슷해 보이는 기술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들이 실제로 동작하는 원리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에서 보호받는 범위와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는데요. 

버즈빌에서는 기술적 유사성을 대비하기 이전에, 상황적 판단도 작용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즈빌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협업을 위해서 옐로모바일을 수차례 만나서 사업화 모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사업 모델이 시장에 나오니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추측을 했을 개연성이 높죠. 

 

(앵커) 그러나 실제로 특허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것이죠? 

(김종선) 네. 우선 검찰에서는 특허 침해로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특허가 침해로 성립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의 침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허를 침해당한, 이런 사례들이 또 있나요? 

(김종선) 네. 지난 6월 말에, 인스타페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특허무효심판 분쟁에서 카카오에 대해 승소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스타페이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2008년에 QR코드와 바코드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제10-0973713호)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이 특허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지로요금지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고객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페이가 한전과 카카오를 상대로 해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카카오에서 인스타페이의 이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우선 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요, 카카오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얼마 전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스타트업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김종선) 네.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정부기관들과의 협업을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설명회에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가려두고 효과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기술 도용의 예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특허 출원을 반드시 먼저 한 후에 사업 설명회를 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스타트업이 R&D를 통해 얻은 기술적 성과에 대해, 특허 등록만을 목표로 해서 값싼 수수료를 부르는 곳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드는 문제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스타트업의 사업전략에 알맞는 IP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허를 다수 보유한 스타트업도 IR이나 투자 심사를 받을 때 특허 내용이 실제 사업 전략과 차이가 있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되는 사업모델(BM)이랑 일맥상통하는 특허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이 변리사와 상담 시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상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는 회원 변리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대한변리사회를 통해서 적절한 변리사를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