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재단, 완주군·국민연금 등과 '마을자치연금사업' 업무협약
협력재단, 완주군·국민연금 등과 '마을자치연금사업' 업무협약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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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반위 제공]
(왼쪽부터)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 김성호일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성일 완주군수,  조태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기금운영본부장, 이일구 도계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창수 도계마을 이장. [사진: 동반위 제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은 23일 오후 완주군청에서 완주군, 국민연금공단, 봉서골 도계마을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1년 마을자치연금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재천 군의회 의장, 도계마을영농조합법인 이일구 대표, 협력재단 조태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운영본부장, 국민연금공단 김성호일 경영지원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농어촌 마을자치연금사업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매칭해 마을의 소득창출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복지사업입니다. 

협력재단 등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마을자치연금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협약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공동체 자치연금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그린뉴딜 공동사업 추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협력 등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재단은 완주군,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농어촌상생기금으로 태양광발전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금 부분 사업비 집행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농어촌-기업간 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이 지속되길 바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자체가 마을자치연금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일 군수는 “마을공동체 노후소득 보완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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