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회장에 16억 과징금 부과…SK "납득 어렵다"
공정위, 최태원 회장에 16억 과징금 부과…SK "납득 어렵다"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SK서린빌딩.[사진: SK 제공]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SK실트론 논란'과 관련, SK와 최태원 회장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SK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전원회의 위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SK그룹은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SK가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각각 8억 원,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SK는 2017년 반도체 소재 회사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주식 70.6%를 인수한 뒤 이후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분 29.4%의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이 이를 인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SK가 나머지 지분 29.4%를 두고 당초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를 끝냈다가 최태원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공식 절차 없이 지분 입찰 참여를 포기해 자신의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