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아이템 환불 안해줘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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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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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도 환불 안돼
한국소비자원 "청약 철회 안내 문구 명확히 표시해야"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제공 | 한국소비자원

모바일게임 리니지M이 아이템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엔시소프트의 리니지M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6월 21일부터 소비자 불만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리니지M 출시 후 6월 21일부터 7월 20일 한 달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204건을 보면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이 14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리니지M의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아이템 보관함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제한 사유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엔씨소프트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 철회 안내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내문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 70조」에 따라 소비자 단체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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