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수도권에 터진 물폭탄...손해보험사 “나 어떡해”
[출연] 수도권에 터진 물폭탄...손해보험사 “나 어떡해”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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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상반기에 손해보험사들은 금리인상 여파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잇따라 접수되며 손해보업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자동차 침수 피해와 관련해 집계된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인해 차량침수 피해신고가 폭주했는데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8600여대로 피해금액만 1184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과 수도권 일대로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5억원이 넘는 고급외제차부터 스포츠카까지 2800여대의 외제차량이 침수피해를 접수했습니다. 손해액은 691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11일 오전 7시까지 3167건의 침수 차량이 접수됐는데요. 추정 손해액은 511억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외제차가 1142건으로 추정 손해액만 32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손실도 상당히 컸는데요. DB손해보험은 11일 오전 9시 기준 총 1700여대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211억원에 달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같은날 오전 7시까지 접수된 피해 차량은 1459대로 손해액은 155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보험업계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이번 폭우는 예기치 못하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서 얼마나 피해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자]
침수차량 보험접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수피해 접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가 침수로 인해 파손되거나 침수지역에서 운전 중 파손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보험금 신청일 기준, 평가된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줍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미리 자기차량손해담보를 들어놨다면 일반차량과 똑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녹취] 박인규 팀장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자동차보상팀
“차량이 전부 파손됐을 때에는 저희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담보손해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보험사에서. 침수가 돼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실 때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대신에 동급의 차량을 구매하실 때 받을 수 있으신 거고요.” 

[기자]

다만 차 안에 놔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다가 빗물이 들어간 경우, 통제지역 진입같이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면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택과 상가침수에 따른 피해규모와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기자] 
폭우로 인해 집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10일 중앙재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사유시설 가운데 주택과 상가 침수는 2676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금 액수는 통상 100만원에서 1000만원대 수준입니다.

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선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의 서울 지역 가입률은 0.13%에 불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민영보험인 주택화재보험안에 풍수재특약과 재산종합보험도 있지만 이마저도 가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앵커]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액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해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통상 여름철에는 장마와 태풍, 휴가철 통행량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하기 마련이었는데요.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2%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무더기 침수피해로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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