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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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의 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금감원은 "총 653명의 환자가 한방약인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로커 조직과 한의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가 최근 확정됐는데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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