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 126곳을 퇴출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확인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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