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됩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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