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금융위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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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단기간 내 상장해 일반주주들이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과 상장심사·공시 강화 조치가 추진됩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상장기준·기업공시서식 개정을 실시합니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줍니다.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기업 간 협의로 결정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령 상 계산 방식을 통해 산정한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이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일지라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를 적용합니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주주보호 방안,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주보호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물적분할을 하려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매각·상장 등 구체적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고,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 공시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바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연내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은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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