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법 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기업·회계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은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주요 과제로 ‘표준감사시간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등을 선정했습니다.
기업계 참석자들은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계업계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은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감사범위 확대와 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면서 기업부담이 늘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계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회계 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던 감사 보수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추진단은 향후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외부감사법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 예정된 과제 외에도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