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상장회사 임원 주식 매각시 최소 30일전 공시해야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상장회사 임원 주식 매각시 최소 30일전 공시해야한다"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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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시 의무화 대상은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 해당됩니다.

세부 방안에는 공시 의무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과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중이며,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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