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보편요금제…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
약정할인·보편요금제…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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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다음달부터 25% 요금할인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듯합니다. 바로 어제죠. 23일 정부가 월 2만원에 데이터 최대 1.3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 기업 고유 권한인 요금제 설계권까지 갖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통사 약정할인 25% 상향 조정과 관련해 잡음이 많은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세요.

강신욱)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약 1400만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근거인 단말기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정해서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근거해서 2014년 9월 30일 미래부장관은 기준 요금할인율을 12%로 정했다가, 6개월 후에 20%로 상향 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 과학기술정통부는 올 해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겠다는 처분문서를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하고 언론에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만원짜리 요금제를 쓸 경우, 20% 할인을 받으면 8000원, 25% 할인율이 적용되면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월 2000원을 더 할인받게 됩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자율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하였는바, 결국 25% 기준은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기변경을 하거나, 기존 약정이 만료되어 새로 선택약정을 맺는 이용자는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20% 할인 가입자들은 남은 약정기간 동안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뒤에 다시 약정을 맺거나, 위약금을 물고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 하는데, 위약금은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의 절반 이상이므로 보통 수만원이 됩니다.

앵커)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보편요금제가 무엇인가요?

강신욱) 과기정통부는 최근 8. 23.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월 2만원에 음성 210분, 데이터 1.2GM 안팎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출시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를 의미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최저 요금제보다 1만원 가량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를 3배 이상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하였고, 이용요금은 약정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 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100~200% 범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해 기준 데이터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될 25% 약정할인을 법 개정안에 대입하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강신욱) 보편요금제의 도입목적이자 기대효과는 모든 국민이 접근가능한 요금제를 개설하여 요금 절감을 통한 가계 통신비의 대폭적인 인하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앵커) 보편요금제를 두고 업계에서는 “초법적·위헌적 행위”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강신욱) 보편요금제는 법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따라, 법률로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조항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적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을 기준으로 보편요금제 제공량 수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 이용자”라는 개념이 시장 전체의 이용자를 의미하는지 전년도 평균 이용자를 의미하는지 등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제 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매출 및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보호되는 재산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요금제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헌법상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보편요금제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인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지 않은지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 헌법 위반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편요금제의 목적은 요금 절감을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및 국민의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의 예정 월 제공 데이터량은 1.0~1.4GB 정도로 소비자들의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소비량에 비해 현저히 적어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보편요금제 선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요금 인상 시 미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요금 수준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 설정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요금제라는 사전규제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요금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불분명한 반면에,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는 구체적, 사전적 통제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가 크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유인 감소 등으로 통신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뒤쳐질 우려가 있으며, 보편요금제로 감소한 수익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기타 요금제에 대한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소상공인 피해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신욱)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만 판매 및 제공하고, 단말기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구매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정치권 및 시민단체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현재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약정으로 엉켜 있는 구조를 깨면서 경쟁을 활성화하여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자급제 도입은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과 소비자의 불편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원칙적으로는 좋지만 통신유통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용자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많은 중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많은 마케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유통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시 전국 2만개 이상의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들이 폐업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되,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제외한 유통망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두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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