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점포이전 승인, 본사 재량권 아냐"
공정위 "가맹점 점포이전 승인, 본사 재량권 아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가맹사업 피해 3년만에 2배 증가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최근 가맹사업 관련 사건 처리건수가 2013년 201건에서 지난해 407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가는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피해를 입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점포이전 승인 거부 사례와 관련해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금지'를 반영한 내용이다.

해당 계약서는 점포이전으로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점주가 임대료 상승이나 임대 계약 갱신 거절 등 불가피하게 이전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맹본부가 해당 조항을 내세워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역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가발 전문점 가맹점주 ㄱ씨가 매장 임대차 계약 갱신이 어려워지면서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계약에 없었던 입지조건을 내세우며 승인을 거부했다.

ㄱ씨는 결국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5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다. 이에 가맹본사는 '동의 없는 점포 이전'을 내세워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동의 없는 점포 이전'이라는 법 조항이 가맹본부에 점포 이전 승인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가맹본사가 점포 이전 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내용을 잘 살펴 점포이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점주는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맹점주가 최초 계약체결시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는 점주의 점포이전 승인을 조건없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