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만기연장·상환유예 후속 조치…금융사에 면책 계속 적용
금융감독원, 만기연장·상환유예 후속 조치…금융사에 면책 계속 적용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내달부터 최대 3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고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 발표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관련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으며,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와 관련된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사 영업점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금융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최적의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연장해 이용하려는 차주는 현재 거래하는 금융사와 상담하면 되고, 문의 및 애로 사항이 발생하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나 각 금융사 및 금융권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