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가입·활용 시 유의 사항 안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서비스 명칭과 약관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사에 분산돼있는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해 원치 않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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