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97건 집계"...코로나19 확산 영향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97건 집계"...코로나19 확산 영향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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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9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이 가운데 19개 회사, 48건에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로, 회사는 해당 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검증하고 감사인은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19·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2019회계연도가 41건, 2020회계연도가 56건입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제도의 운영·검증 절차가 강화된 점과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영향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2015∼2018) 기간 위반 평균 건수(40.5건)를 웃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치대상이 된 회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고 대표자들이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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