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2535만원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최순실 씨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금액은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금액은 16억2800만원 등이다. 약속한 승마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흘러간 돈은 77억9000여 만원이다.
이 밖에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관건은 재판부가 뇌물공여와 관련해 공무원이 아닌 최 씨 측에 돈을 제공한 것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인지, 제3자 뇌물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는지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