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재발 막는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의결
폭스바겐 사태 재발 막는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의결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구체적 기준 담아
배출가스 부정 인증시 과징금·상한액 상향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으로 도입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된다. 제2의 폭스바겐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시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구체적 시행기준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한 등이 담겼다.

우선 자동차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공일한 규모나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일정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체나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대상이다. 운행개월수 기준 연식이 1년 경과할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70%까지 감액된다.

인증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과징금과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은 기존 3%에서 5%로, 상한액은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배 상향 조정됐다.

또 위반행위의 종류나 배출가스의 증감 등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 인증이 적발되면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이 허위일 경우 배출량이 증가했다면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차종 당 최대 5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