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대출확약서 등 포함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대출확약서 등 포함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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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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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 시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하기 위한 '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의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대출 확약서 및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서 등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왔습니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기간(20~60일)에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사전 자금 확보에 대한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인 점 등 기업 M&A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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