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내실화 방안은 우선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외 경우에도 우체국,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