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과도한 LTV 규제는 완화해야…DSR 규제는 유지"
금융위원장 "과도한 LTV 규제는 완화해야…DSR 규제는 유지"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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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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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대출 규제와 관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왜곡이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는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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