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2.04% 인상... '문재인케어' 3조4000억원 투입
내년 건강보험료 2.04% 인상... '문재인케어' 3조4000억원 투입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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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 본격 추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 청와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료율이 조정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올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액 의료비로 가계가 기우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3조6000억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돼야 하며,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에 인상된 보험료율은 2012년(2.8%)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문재인 케어에 3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기존 최대 60%에서 10%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은 최대 20%에서 5%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 비용이 낮아지고,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복부초음파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엔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상급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와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난청과 대사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등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언어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높은 치과 진료비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만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성 복합레닞 충전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 병적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저소득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된다.

또 4대 중증질환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제도화돼 소득 하위 50%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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