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6일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월 전기 약 3000원·가스 4400원 증가 수준"
산업부, 16일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월 전기 약 3000원·가스 4400원 증가 수준"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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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3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당장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 대국민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먼저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다"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은 21~22년 2년간 38.5조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사분기에도 6.2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말 8.6조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kWh당 8.0원을 인상합니다. 이는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스요금도 16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합니다. 4인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도 요금인상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 등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산업부는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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