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위탁 업무 확대…은행대리업 도입 논의
금융위, 금융사 위탁 업무 확대…은행대리업 도입 논의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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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본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은행 이외의 제3자가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작업반은 은행 등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인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핀테크(FIN-Tech)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 외 제3자가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작업반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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