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조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융위 “2조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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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에대한 과도한 부담도 덜어줍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행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회사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합니다.

아울러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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