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대응 여력 감안"
금융위 "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대응 여력 감안"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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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작년 10월 이후 이어져 온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으며,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 결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조치가 유지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이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상화됩니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9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예정이며, 내년 규제 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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