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개선 방안' 발표..."반복적·조직적 사고는 CEO에 책임"
금융위, '내부통제 개선 방안' 발표..."반복적·조직적 사고는 CEO에 책임"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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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됩니다. 작성된 책무 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후 금융당국에 제출되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이며, 특히 CEO는 책무 구조도의 총 작성 책임자로,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관련 사항을 포함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그간 '거수기'나 '경영진 방패막이'로 불리던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금융지주에 우선 적용한 뒤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중소형 금융회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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