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단기 성과 따른 '성과급 잔치' 줄어드나?
금융권 단기 성과 따른 '성과급 잔치' 줄어드나?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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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12월 4일부터 적용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앞으로는 단기성과에 따라 고액 성과급을 챙기는 금융권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9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에 비해 과도한 일부 규제를 현실화해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단기 성과에만 열을 올리면서 여러 폐해가 발생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은행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성과보수도 재산정하도록 했다. 성과보수 기간 중 해당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해 성과보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 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인 12월 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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