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용산 삼각맨션 재개발’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한국토지신탁, ‘용산 삼각맨션 재개발’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4.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MOU체결 사진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17일 본사에서 용산 삼각맨션 재개발 소유자 추진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용산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 삼각맨션 재개발)이 한국토지신탁과 손잡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7일 한국토지신탁 본사에서 용산 삼각맨션 재개발 소유자 추진준비위원회(소추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용산 삼각맨션은 올해 준공 54년차의 노후 주거시설로, 2016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양립한 추진위들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 진척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소유자들은 소추위를 결성하는 등 조속한 사업 개시를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으로 선회했습니다. 소추위는 다수 신탁사와의 논의 끝에 그간의 성공사례와 각종 인‧허가 실적을 보유한 한국토지신탁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해당 구역 내 복수의 추진단체 난립 시 분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진행 지체 문제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최소 30% 이상의 동의서 징구를 소추위에 요청했습니다. 통상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동의서 징구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이견 대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입니다.

소추위는 이에 공감하며 징구 일주일 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35%로부터 동의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신탁사로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공모를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을 고려해, 본 사업 추진에서도 동일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했다”며 “이로써 업무협약의 정당성은 물론 사업추진의 안정성도 함께 획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추위 관계자는 “소추위의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추진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재개발사업 및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