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3~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추석 연휴 3~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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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 담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추석 당일인 10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6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10월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무료 통행이 적용된다. 다만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운전을 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운전자들은 통행권을 발권해 진출 요금소에 그대로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행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본 행사 기간인 내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과 패럴림픽 기간(3월9일~18일) 등 올림픽 전체 기간(27일)이다.

우선 영동고속도로와 행사장 인근 요금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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