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가능해진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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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서 8년으로…장기임대주택 활성화 기대감↑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일반국민 50명을 초청해 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 행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일반국민 50명을 초청해 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 행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엔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부담을 덜고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밖에 임대의무기간 산정이 불명확했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 개시일부터 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법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전문인력 요건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이 개선됐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그간 도시지역과 도시에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해 2만5000㎡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해 왔다.

이에 따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에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께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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