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 ,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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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 국무회의 통과
정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5인 이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 등도 85㎡ 이상의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는 전세임대주택의 기존 조항에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또는 다자녀가구(태아 포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가구)인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나 5인 이상의 그룹홈 등 여러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전용 면적 85㎡(약 25평)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엔 다자녀가구 등 거주자가 많은 경우에도 85㎡ 이하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제한이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된다.

또 전세임대주택 계약이 가능한 주택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전세계약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며 보호·양육이 이뤄지는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만큼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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