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조작 논란 '후폭풍' 불가피
면세점 선정 조작 논란 '후폭풍' 불가피
  • 오진석
  • 승인 2017.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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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관세청 점수조작…두산·한화 특혜
관세청 묵묵부답…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의혹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7월 12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앵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혁 변호사>

2015년 7월과 11월에 있었던 이른바 ‘면세점 대전’ 당시 관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부당하게 매겨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국내 1위 면세 사업자인 호텔롯데가 1, 2차 선정 과정에서 모두 탈락을 하는 이변이 일어났었죠.

이번 감사 결과, 그 배경에는 관세청이  호텔롯데에 부당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마지막 황금 거위라던  2015년 7월의 3개 서울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3가지 평가항목을 잘못 산정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기존의 평가방식에 어긋나는 산정방식이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건가요? 

손수혁 변호사>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각 평가 항목의 점수 산정 기준을 한화에는 유리하게, 롯데에는 불리하게 제각각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1차 면세점 대전에서 한화의 평가 총점이 실제보다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 적게 집계돼 한화가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화에만 화장실·에스컬레이터 같은 ‘공용 면적’을 ‘매장 면적’에 포함해 점수를 높게 집계하거나

이와 반대로 한화에 불리한 항목은 아예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제품 설치비율’ 항목에서 롯데에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매장면적’이 아닌 ‘영업면적’을 적용해 100점을 낮게 부여했습니다.

앵커> 2015년 11월 후속 심사때도 롯데가 두산보다 불이익을 받으면서  두산이 선정? 결국 롯데는 2번 연속 탈락인데 롯데가 불이익 받은 이유가 있나?

손수혁 변호사>

네.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평가했다면 롯데가 38.5점 차이로 선정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두산이 104.5점 차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항목에서 최근 5년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도 2년간의 실적만 반영해 롯데가 120점을 손해보게 했습니다.

또 ‘매장 규모의 적정성’에서도 관세청은 면적순서에 따라 10점씩 차등부여하기로 한 기준을 바꿔 8점씩 차등을 두었고, 이 때문에 롯데는 원래보다 71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관세청 측은 고의적으로 점수 항목을 없앤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사실과 연관해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검찰은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2016년 말에에 면세점 사업자 4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고 롯데가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때문에 감사원이 천홍욱 관세청장 검찰 고발했는데 어떤 혐의이고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손수혁 변호사>

그동안 의혹만 꾸준히 제기돼왔던 면세점 특혜 문제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어제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선정업체와 탈락업체 관련 서류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보관해야 하지만 천 청장이 관세청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위반 외에도 혐의가 추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 청장은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으로 청장 자리에 오른 뒤 최씨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이른바 '충성맹세'까지 한 인물이어서 향후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감사결과가 당장 관련 면세점 특허에 영향을 미칠까요? 개업 준비중인 곳도 있는데?

손수혁 변호사>

현재 내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관세청은 쟁점 사항을 추려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면세점 사업 특혜 로비 의혹도 다뤄지고 있는 만큼 당장 특허 취소 사태가 일어날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허 취소도 문제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면세점 시장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유력하게 전망됩니다. 시장이 포화상태인 것은 물론 사드보복에 따른 중국 관광객 급감 등의 악재로 대다수 업체가 영업 악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감사원 발표처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손수혁 변호사>

현행 관세법 178조 제2항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특혜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 특허가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이번 사건에 직접 연루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특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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