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뷰] 동아제약 강정석 회장 구속영장 발부·최태원 회장 내연녀 파문
[人터뷰] 동아제약 강정석 회장 구속영장 발부·최태원 회장 내연녀 파문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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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그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있었죠. 삼성전자는 선장의 부재 속에 호실적을 내고 있는데 경영권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른바 CEO 리스크와 관련해서 오늘 동아제약과 SK그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손수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아제약 강정석 회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떤 혐의인가요?

(손수혁)

강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업무상횡령, 조세포탈 등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회삿돈 약 700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5억원가량을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영수증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등 법인세 170여 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은 리베이트 제약업계 오너의 첫 구속 사례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던 동아쏘시오홀딩스, 제약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제약계의 불법 리베이트 그 동안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손수혁)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가 대표적입니다. 한국노바티스 대표 등 6명은 지난해 8월 25억8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건복지부에 9개 품목에 대한 급여 정지와 더불어 55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서부지법은 역대 최대 규모인 5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회사 파마킹 사건과 관련해 의사 4명에게 각 벌금 1000만~2500만원과 추징금 1500만~4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손수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검찰, 정부 등이 리베이트 엄정 처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도 지난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리베이트를 수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보건의료인의 경우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파문 관련 이야기 해보죠. 한 시민단체가 어제 최 회장과 내연녀를 형사고발했다고요?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알아볼까요.

(손수혁)

네.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 일간지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자신에게 내연녀가 있으며 내연녀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후 7개월 쯤 지난 지난 7월 19일, 최 회장은 아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따로 살아왔고 또 노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의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 걸로 알려지면서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죠.

특히 이날 7월 19일은 최 회장과 내연녀를 비난했다는 혐의로 최 회장으로 부터 고소당한 네티즌들의 반박 기자회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은 어떤 혐의인가요?

(손수혁)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일지모)”은 8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씨와 김씨의 모친 권영신씨 등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 조세범처벌법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앵커)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고발사항이 된 법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손수혁)

고발내용은 모두 김희영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가지고 취득 당시 15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내용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취득신고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 같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회장의 내연녀 측의 대응은 어떤가요?

(손수혁)

김희영은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에 대한 2016년 국세청 조사 당시 위 아파트 구입과 동시에 김폴정씨에게 1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 체결,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수잔금을 낸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내용으로 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조정과는 별반 상관이 없어보이는데요. 굳이 일지모 측이 이 내용을 형사고발한 이유는요?

(손수혁)

이 단체의 이름이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 회장이 공개한 내연녀와의 관계에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요. 이 모임은 SK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내연녀는 우리나라를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보니, 김희영과 SK그룹과의 불법적 거래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연녀와 그 가족 형사고발과 탈세제보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앵커)

네. 한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요. 노 관장 측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손수혁)

두 사람이 한 차례 이상 진행될 법원의 이혼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남은 것은 본격적인 이혼 소송뿐인데요.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 있느냐와 이혼이 성립되면 재산 분할 방법과 위자료 문제가 남겠죠. 최회장의 재산이 3조원이 넘고 대부분이 유가증권인데. 여기에 노 관장의 기여도, 특히 노소영 관장의 친정인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이 있었는가도 치열한 공방이 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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