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 저작권료 내야 음악 틀 수 있다"
"카페·헬스장, 저작권료 내야 음악 틀 수 있다"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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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

 

 

[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앵커) 실내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때, 흥겨운 음악 소리를 지겨울 법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는 조용한 발라드 음악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음악들은 헬스장이나 업소 주인들이 CD나 인터넷을 이용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재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업소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커피숍이나 헬스장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장소에서의 음악 재생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김종선 이사) . 지난 8월에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서, 커피 전문점, 체력단련장,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음원비, 입장료 등)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원래,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고, 타인이 이를 이용할 때는 그 저작권에 근거해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이 개인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에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다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던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에 까지도 저작권의 행사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바꾼 것이죠.

 

(앵커) 현재까지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런 저작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게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된 거란 말씀이신가요?

(김종선 이사) , 맞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즉 현재까지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시설에 한해서 저작권자가 영업장에서 상영되거나 재상되는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화점 같은 곳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주로 클래식을 재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것들이 많으니 음악을 계속해서 재생해야 하는 곳은 클래식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작권이 소멸된 클래식 음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지난 번에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저작권이 70년 이던가요?

(김종선 이사) . 그렇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생전기간과 사망후 70년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 음반을 재생하게 되면 이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멜론이라던가 벅스라던가 그런 인터넷 사이트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업용 음반이라고 하셨으니 스트리밍 서비스는 제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김종선 이사) . 이 점은 이미 우리 저작권법이 2016년에 개정되면서 음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음반에는 디지털 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판매용 음반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즉 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스트리밍하는 음악, 매장음악서비스 등 이런 모든 것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김종선 이사) 사실, 2016년에 이 저작권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해도 음반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거나 스트리밍하는 음악을 재생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음반의 정의가 명확하게 개정되어 해당 매장에서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반이 다양하게 제작되고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설을 조금 더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개정으로 작곡가와 같은 저작권자들은 상당히 보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종선 이사) . 개정의 취지는 사실 저작권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상당히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되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위원장은 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열악한 소상공인을 쥐어짜서 음원 유통사 등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이나 헬스클럽과 같은 곳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음원 사용료를 징수케 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명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열악한 자영업자 돈으로 음원 유통사 이익만 챙겨주는 것이라는 것이 유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도종환 장관이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지금 음악 스트리망 상품의 경우 매출의 60% 정도가 권리자에게 지급되는데, 그 중에서 작사자와 작곡자에게는 10% 정도가, 가수에게는 6% 정도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배분율을 높이고 할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행의 음원 유통 구조에 의하면 음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40%를 음원 유통사가 차지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으로 사실상 음원 유통사만 앉아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개정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자나 가수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원을 유통시키는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다, 이런 의미군요.

(김종선 이사) . 그런 점에서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보다 오히려 현행의 음원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우리 음원 유통사들이 받는 비율이 40%인 것에 비해서, 애플 뮤직의 경우에는 30%의 비율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원 유통시장이 잘못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대한민국에서 일부 인기 음악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음악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되는 것 같군요. 결국 저작권료와 관련해서 부의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인가요?

(김종선 이사) . 지금까지 국내의 음원시장이 성장에만 치중해서 공정한 부의 배분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작 소중한 콘텐츠를 만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창작자들이 빈곤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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