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의 지적 재산권 “서체 고를때도 고민해야”
폰트의 지적 재산권 “서체 고를때도 고민해야”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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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여러분들은 컴퓨터로 글을 쓸 때 어떤 글씨체를 쓰십니까.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르 듯 PC나 스마트 폰에도 '폰트'라 불리는 서체가 있는데요.

글자니까 공짜인줄 알았던 이 폰트 저작권 분쟁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문서 작업하면서 한글이나 MS 워드에 저장되어 있는 글씨체,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PC에 있는 이런 글씨체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라고 경고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폰트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김종선) 네. 우선, 어떤 형태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글씨체가 아니라 글씨체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글씨체라고 하더라도, 그 글씨체를 손으로 베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되고, 글씨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 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글씨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컴퓨터를 살 때 설치해 주는 프로그램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이미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것인데요?

(김종선) 네. 그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글씨체 파일은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프로그램들의 사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통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의, 동의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약관들에, 그 파일을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들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업적으로 글씨체를 활용했다면 사용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내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글씨체를 사용했지만, 어떤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고 어떤 경우는 아닐 수도 있는 거군요.

(김종선) 네 맞습니다. 흔히들 잘 아시는 것 처럼, MS 오피스와 같은 프로그램들도 개인용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PC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패키지 금액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패키지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 이용이 되는 경우인 셈입니다.

 

(앵커) 그런 경우가 저작권 침해로 되는 건가요?

(김종선)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기 보다는 사용권 계약 위반으로 될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번들 글꼴을 쓰는 경우인데요,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함께 오는 번들 글꼴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면 사용권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사용권 범위를 제한하는 무료 글꼴을 내려 받아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될 수 있고, 라이선스 즉 사용권 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글꼴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김종선)  네. 우선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거나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법하게 내려 받은 폰트를 사용한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글자의 모양 자체가 아닌 개별적 폰트 ‘파일’인데요,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출처로 폰트 파일을 입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무단으로 재 배포되는 폰트 파일을 내려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료배포되는 것을 내려 받았다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홈페이지나 배너 같은 저작물 작성을 외부 업체에 의뢰했는데, 그 외부업체에서 홈페이지나 배너 등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면 홈페이지를 의뢰한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김종선) 아니오. 이런 경우, 의뢰자는 결국 홈페이지에 이미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성된 글씨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홈페이지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외부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홈페이지나 배너 같은 제작에 사용한 것이니 그 업체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지만, 의뢰한 사람은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고, 그 결과물만 건네받은 것이니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글씨체, 즉 폰트 파일만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 글씨체는 달리 보호받을 수 없나요? 간혹 이쁜 글씨체들을 보기도 합니다만, 이런 글씨체들을 개발하는 데도 꽤 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김종선) 네. 공들여서 만든 글씨체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 오히려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런 글씨체를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벌의 글씨체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저작권으로는 폰트 파일이, 디자인보호법으로는 글자체가 보호가 가능한 건가요?

(김종선) 네 맞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고, 화면에 출력되는글자체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인데요,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글자체의 디자인권과는 달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되고요, 디자인보호법상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에는 출원하고 20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20년이 경과되고 나면 그 글씨체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글씨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아직 존재하는 경우라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앵커) 폰트, 즉 글자체로 디자인 등록되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김종선) 네.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글자체의 경우, 기본 한글에 대해서 변형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변형된 글자체가 기존의 글자체와 유사하지 않으면서 그 글자체로 인한 미감, 즉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등록을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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