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 60%만 써도 잔액 돌려 받아"
금감원 "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 60%만 써도 잔액 돌려 받아"
  • 이순영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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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핵 개혁 과제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불기준 완화
고객의 구매취소 제한 시정 등
제공 ㅣ 금융감독원
제공 ㅣ 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앞으로는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 과제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선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된 약관에 대한 변경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 약관 상의 사용비율 60%가 아닌 과도한 사용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잔액 환불 기준(사용금액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모바일 선불카드의 경우 구매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했지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불 기준 이상을 사용하거나 7일 이내 구매취소시 환불수수료 부담도 최소화했다. 이용자는 별도 수수료 부담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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