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석 앞두고 '대출 권유'하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금감원 "추석 앞두고 '대출 권유'하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 이순영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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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추석명절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발송
제공 ㅣ 금융감독원
제공 ㅣ 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예방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월별 피해금액은 지난해 1월 83억원에서 올해 1월 143억원, 지난달 180억원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발신번호 변작, 오토콜(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수법 또한 정교하고 지능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4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는 전화는 의심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다. 그밖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대출 권유 전화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행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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