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휴원 결국 철회…갈등 불씨는 여전
한유총, 집단휴원 결국 철회…갈등 불씨는 여전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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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유치원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주말 내내 맘졸이셨을 텐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유총이 대규모 집단휴업을 예고했지만, 일단은 한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부터 논란이 불거졌던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사태는 이렇게 열흘만에 일단락됐는데요.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예고하자, 교육부에서는 “불법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 맞습니까?

김평중 변호사) 유치원의 원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란 사회 통념상 비상 재해에 준할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집단휴업을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한유총의 집단 휴업 사유는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유총의 집단 휴업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유총에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김평중 변호사) 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별로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립유치원들이 180일보다 많은 230일을 수업하고 있으므로, 임시 휴업을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일 집단휴업을 할 경우 교육부가 법적으로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한가요?

김평중 변호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등은 지도 감독 기관의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유치원에 정원감축, 학급 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휴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에게 유아교육법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갑축, 모집정지, 유치원의 폐쇄 등의 모든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휴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교육부의 행정조치가 ‘직권남용’ 또는 ‘과잉행정’ 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김평중 변호사) 한유총은 교육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가 취하려고 하는 행정조치는 직권남용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가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에 어떤 행정조치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어, 정부가 행한 행정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시 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을 폐쇄까지 시킨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장 아닌가요? 휴업에 있어서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김평중 변호사) 헌법상의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되는 경우 더 보호가치가 높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가치가 낮은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에게 휴업 등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립 유치원의 휴업의 자유는 유치원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충돌되는 면이 존재하고,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사립 유치원의 휴업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유총과 교육부가 부딪히는 부분이 ‘누리과정 지원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평중 변호사) 정부와 한유총은 누리과정지원금의 인상금액과 인상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누리과정지원금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나, 한유총은 즉시 누리과정지원금을 현재 22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한유총은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비용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전체 운영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한유총은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의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외에도 ‘시설 이용료’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김평중 변호사) 네, 한유총이 정부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준칙에 ‘시설사용료’ 항목을 새로 만들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이 대신하고 있으니 유치원 시설 사용의 대가로 ‘임대료’를 내라는 요구였는데요. 임대료 수준은 국유재산 사용료에 준하는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수용·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원비를 받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는 사립유치원들이 임대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앵커) 결국, 사립 유치원이 국민들의 혈세를 요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평중 변호사) 한유총이 시설사용료 신설을 내건 이유는 설립자의 수익 환수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유치원이라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 성격이어서 유치원 회계와는 별개인데요. 따라서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돈은 곧바로 유치원 설립자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환수하는데요. 하나는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지난해 한유총과 교육부 협상에서 인정된 항목입니다. 해마다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적립해 나중에 재투자할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교육부 관계자는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줬는데도 시설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설사용료 항목을 신설해 급여 외에 유치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더 얻어내겠다는 게 한유총의 속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행히 집단휴업을 하진 않았지만, 만약 휴업을 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부모들일텐데요. 유치원 휴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나요?

김평중 변호사) 사립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유치원은 아이에게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고, 학부모는 유치원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유치원생들에게 교육 및 보육을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학부모들이 보상 받을 있는 금액은 휴업 기간 동안의 유치원비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휴업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과 같은 학무보들의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손해는 보상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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