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시간당 공임 인상을 담합한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임은 차량 정비나 수리를 할 때 시간당 발생하는 수리비를 말한다. 현재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하고, 딜러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차량 수리는 벤츠코리아가 아닌 각각 딜러사들이 직접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벤츠 딜러사들은 지난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과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2차례 모임을 통해 딜러사의 AS 부문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 향상을 위해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인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특히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5월 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약 7000원, 15%가량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청구 계정은 다음 지급 주체에 따라서 C, V, W, F 등의 계정으로 구분된다. C계정은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 디스크 교환, 혹은 일반 전자장비 고장으로 인해 차량 소유주 등이 청구하는 계정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렇게 시간당 공임비를 담합한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벤츠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 상위 법원에 항소해 입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와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라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