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국표원 "생리대·기저귀 인체 위해 우려 없어"
식약처·국표원 "생리대·기저귀 인체 위해 우려 없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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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규제기준도 없는데 안전하다는 결론은 성급"
28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생리대와 기저귀 등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28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생리대와 기저귀 등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최근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와 기저귀 등에 대한 인체 위해성분 전수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규제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생리대를 대상으로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중이거나 해외직구로 들여온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1개사의 666개 품목, 기저귀 5개사 10개 품목에 대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지만 국내유통(제조·수입)이거나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에틸벤젠과 스티렌, 클로로포름 등 10종의 VOCs를 우선 조사했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도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 시험법이 없다며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전신노출량은 하루 7.5개의 생리대를 한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는 경우,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안전성 기준이 되는 독성참고치를 해외 논문과 공인기관을 참고했다면서도 어떤 곳을 구체적으로 참고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는 규제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생리대가 안전하는 발표는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해성 평가가 입을 통해 흡수되는 경구흡수를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에 식약처는 "학계에서 경구 유해성 평가는 피부 유해성 검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저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제품 380품목 중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5개사의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했다.

한 달에 360개를 사용하며 가장 가혹한 경우를 가정해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됐고, 위해영향은 없다는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남은 조사를 신속이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한 뒤 VOCs의 발생원인을 밝혀 이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리대 사용자의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작용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를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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