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발암 물질 논란…소비자 불안 '확산'
생리대 발암 물질 논란…소비자 불안 '확산'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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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참여자 '2만명' 넘어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최근 부작용 논란이 일어난 생리대 릴리안에 대해서 어제부터 환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측이 다른 회사 제품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사이 집단 소송을 위해 모인 사람이 2만명이 넘습니다.

관련해서 법률 전문 로이슈의 이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 사건 정리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최근 깨끗한나라가 제조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주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여성 누리꾼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릴리안 부작용’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올해 초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학교 연구진이 실험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 독성이 함유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검출된 10종의 생리대 중 2종이 릴리안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생리불순과 생리량 감소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제보가 빗발치고 있고요, 한 포털 사이트에는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의 집단소송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깨끗한나라 측은 한국소비자원에 릴리안 생리대 제품 안전성 테스트를 요청하고 환불 조치에 이어 판매와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엄격히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릴리안 외에 다른 생리대는 문제가 없는 건가?

(기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 전반에 대한 안전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릴리안 말고도 화학물질이 검출된 다른 생리대 제품명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사를 진행한 단체는 공개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식약처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제품명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된 물질은 어떤 성분인가요? 성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약처의 유해물질 규제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시민단체와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 11개 제품에서 약 200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됐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접착제 용매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과 근육 등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인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생리대 접착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써는 생리대 관련 규제에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식약처가 유해물질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9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해서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파라벤 등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생리대 관련해서 정부가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추진한다던데요. 이외에도 몇 몇 국회의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생리대 등 일부 의약외품에 대해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생리대 뿐만 아니라 마스크에 대해서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유해성 평가와 안전 관리 강화를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전성분표시제는 지난해에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만, 심사를 거치면서 생리대를 비롯해 마스크는 빠졌는데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12명도 지난 6월 이 제외된 항목을 삭제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의 불안이 생리대 뿐 아니라 기저귀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기저귀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다고요?

(기자) 네, 식약처는 이번 생리대 사태와 더불어 어린이와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저귀에 대한 관리체계 역시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저귀는 의약외품인 생리대와 달리 성인용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관리도 생리대는 식약처가 하고 있고요,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맡고 있습니다.

생리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하지만 기저귀는 정부가 지정하는 제3검사기관의 적합 확인서를 갖고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겁니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기저귀가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면서 식약처가 관리하게 되지만 그동안 관리 규제가 허술했다는 비판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식약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식약처가 이번 사건을 미리 보고받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를 시민단체로부터 보고받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올해 초 한 토론회에서 릴리안 등 10종의 생리대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9년 이후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받은 생리대는 1082개 품목 가운데 단 4개에 불과했고 릴리안 역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작용 논란이 시작됐을 때 식약처는 전세계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리대 품질 기준에 포함된 나라는 없다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이 같은 반응 역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앞당겨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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