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통업계…각종 규제·악재 '줄줄이'
위기의 유통업계…각종 규제·악재 '줄줄이'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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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유통업계가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3분기 유통업계의 성적표도 암울한데요.

때문에 정부의 유통규제가 유통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와 유통업계의 시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유통업계가 울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목이었을텐데, 성적 어땠습니까?

최홍기 기자)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최장 열흘간의 추석연휴 기간 동안 매출 증가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여행객 고객이 많아 매출 부진 우려가 있었던 백화점이 전년동기 대비 15% 정도 매출이 늘어 활기를 띠었습니다.  

백화점의 추석선물세트 판매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 내외로 증가했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전년 추석과 비교해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2% 내외로 증가했는데요. 이마트의 경우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3.2% 감소했지만 연휴기간 전체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8% 넘게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쌀쌀해진 날씨로 가을, 겨울 옷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있었고, 연휴 기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겹쳐 이벤트와 할인행사가 많았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반면 면세업계 상황은 좋지 않았다구요?

최홍기 기자) 다만 면세업계는 내국인 해외여행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연휴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대 대목이었던 중국 국경절 기간(1~8일)이 겹쳤지만 매출이 줄었는데요. 

특히 롯데면세점의 경우 중추절 기준 전년대비 15% 감소했는데, 중국인이 25% 줄었습니다. 내국인이 늘긴 했지만 객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내국인이 100불~150불인반면 중국인 객단가는 500불, 잘 나갈때는 800불 정도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287만35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돼 면세점 업계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유통업계 때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유통업계 분위기가 암울하다고...

최홍기 기자) 네, 새정부 들어 유통업계가 최근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월 2회 의무휴업 제도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있는데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업태 전반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시킨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대형 쇼핑시설 패키지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스타필드 고양과 하남 및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주변 외에 기존 골목상권도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점 봉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뜩이나 서북부지역에 복합쇼핑몰을 오픈한 기업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복합쇼핑몰 운영 기업들은 향후 법안의 국회 통과 등 공약 실행과정을 눈여겨 보면서 매출 타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의 휴일 매출이 평일의 2~3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2회 휴일 의무휴업 시행시 매출과 이익 타격은 5~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취지는 좋지만 유통규제가 오히려 더 큰 피해만 양산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외국업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인데?

최홍기 기자) ‘가구 공룡’ 이케아와 스타벅스, 다이소 등이 그 대상인데요.

‘가구 공룡’인 이케아가 내에 진출하면 영세한 국내 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는 19일 국내 두 번째 매장인 고양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전국에 총 6개 점포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서 이케아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유통시설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케아에서는 가구뿐아니라 식음료, 아동용품, 주방용품 등 약 1만개가 넘는 제품을 같이 취급하면서 사실상 쇼핑몰과 다름없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케아의 가구 비율은 40% 정도이고, 비가구부문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역차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소는 불황형 사업모델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매년 우후죽순처럼 점포가 늘고 있지만 이른바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관련 법상 아무런 출점 규제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문구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출점 제한 규제가 국내 업체들에만 집중돼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앵커)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홍기 기자) 개인적으로 유통업계에 있어 정부가 필요 이상의 제도적인 개입을 주도하고 진행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구분을 짓고 각기 특정 군에게 혜택을 주다보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이 때문에 두 군별의 상생이라는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대기업들은 상생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자사 매장에 상생스토어 등 입점을 추진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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