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편법 증여…"편법·불법 부의 대물림 못 막나"
만연한 편법 증여…"편법·불법 부의 대물림 못 막나"
  • 오진석
  • 승인 2017.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인터뷰 : 손수혁 변호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해까지 4년동안, 편법으로 증여된 전세금이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2백55명에게 6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전세자금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법 해석 들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소식,  고액전세금 편법 증여 관련해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수혁)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결과 255명이 1천94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601억원을 추징했는데요, 이를 평균으로 본다면 건당 추징세액이 2억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편법 증여 실태는 국세청이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2015년부터는 금액 기준을 낮춰 전세금 상위자 위주로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추징금 부과 건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된 것입니까?

(손수혁) 고액전세금 증여라는 말을 얼핏 듣게 되면 고액이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얼마가 되었든지 그에 합당한 세금만 납부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편법증여, 즉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관상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는 거래 형태가 문제가 됩니다.

이번 국세청 자료에 나타난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고액전세금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 간에 자금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례, 자녀가 아버지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면서 돈을 수시로 출금하여 전세금으로 이용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앵커) 증여라는 것에 대한 법적 이해 정리, 상속과의 차이점 짚어주시죠

(손수혁) 증여라는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상계약 중 하나로, 증여자가 무상으로 수증자 즉 상대방에게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에 비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건으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개시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에서 증여를 받는 당사자인 수증자와 상속에서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 모두 어떠한 경제활동 없이 재산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법 상으로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망 이후 효과가 발생하는 상속에 비해 사망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전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다름없기 때문에 세법상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 기준이 문제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손수혁)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 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액’이라는 것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전세금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국세청 임의로 정한 것이고 그 외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는 금액 기준을 낮춰서 전세금 상위자 위주로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최근 서울 강남이나 판교 등 수도권 고가주택 지역에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고액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손수혁) 세금이라는 것이 마땅히 내야하는 것임에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증여액수에 비례하여 세율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국세청에서 조사한 기준인 10억 원 이상의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할 때는 그러한 유혹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2003년 세법 개정으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라는게 생겼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손수혁) 2003년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를 굉장히 단순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부동산을 아무 대가 없이 주거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 정도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었고요.

문제는 일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여 2세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해 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마찬가지인 변칙적 거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주인수권 등을 자녀에게 몰아주는 방식 등이죠. 

이후 한동안 새로운 변칙거래가 만들어지면 과세당국이 그 새로운 거래방법을 세법에 증여로 추가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은 a, b, c인데 d라는 변칙 거래가 만들어지면 세법을 개정하여 d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변칙증여가 끊이지 않자 2003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 하는 것 등은 모두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칙증여가 생겨도 기존 세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