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③]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부자증세' 본격화
[2017 세법개정③]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부자증세' 본격화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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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득재분배로 양극화 해소한다
2017 세법 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출처=기획재정부]
2017 세법 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출처=기획재정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갈수록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2일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가 25%로 3%포인트 오르고,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도 42%로 2%포인트 오른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다.

2017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출처=기획재정부]
2017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출처=기획재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구간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42%를 적용하기로 했다. 3억~5억원 구간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도 현행 20%에서 과표 3억원 초과인 경우엔 25%, 이하인 경우 20% 등 과표 기준에 따라 개편하고,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 시 세액을 공제해주는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는, 세목 간 형평성과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해 현행 7%에서 3%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2017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과표구간 신설 [출처=기획재정부]
2017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과표구간 신설 [출처=기획재정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계산법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으로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거래비율 20% 초과 및 거래액 100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30%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기분은 R&D지출액의 최대 3%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또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내년엔 60%, 2019년엔 50%로 점차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재심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 전기요금 및 미세먼지 등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당 6원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증세 부담을 안게 될 인원은 9만3000명가량으로 예상했다.

세수효과는 소득세 2조1938억원, 법인세 2조5599억원, 기타 세금 7483억원 가량이며, 부가가치세는 369억 줄어들 전망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2조5700억원 가량, 대기업은 3조7000억원 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고, 서민 등 중산층은 2200억원 가량, 중소기업은 6000억원 가량 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9월 1일 정기국회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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